소상공인
공고 마감일(2026년 9월 4일) 기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관내 휴게음식점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및 제과점은 지원 제외
남양주시 식품안심업소 중 지정 후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 영업장 내부 청소비를 업소당 7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기존 공식 공고는 기록으로 유지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공고 마감일(2026년 9월 4일) 기준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관내 휴게음식점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 및 제과점은 지원 제외
경기도
영업장 내부 청소비 지원
마감 종료 · 2026.09.04
방문 · 이메일 접수
신청 페이지 열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남양주시청 위생과(남양주시청 제1청사 신관 1층)
- 이메일: hihi605@korea.kr
아니요.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니요. 공고 마감일인 2026년 9월 4일을 기준으로 최종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소가 대상입니다.
아니요. 제과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사업·시행기관·지원분야·지역의 현재 접수 가능한 공고를 우선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