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단양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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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충청북도 단양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 방문 접수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 온라인: ‘보증드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 참조
공고상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