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상공인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진안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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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상공인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 지원
최대 6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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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