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나 정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 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생활밀접업종 소상공인
- 그 외 일반소상공인
대전 소재 정상 영업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중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대전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나 정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 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생활밀접업종 소상공인
- 그 외 일반소상공인
대전광역시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6개 협약은행을 통한 특례보증 취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
신청 페이지 열기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면접수 허용
대출은행을 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카카오뱅크를 희망하는 경우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면접수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