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영업하는 소상공인
사상구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 대출을 이용하면 1명당 5천만원 이내 대출의 최초 1년치 보증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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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영업하는 소상공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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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구 홈페이지
- 접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