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요식업·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경북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융자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일반업체 최대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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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요식업·서비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경상북도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 3억원 이내
상시·연중 접수
온라인 · 방문 접수
신청 페이지 열기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접수처: 경북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 및 협약 대출은행
온라인: ‘보증드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우대업체는 5천만원 이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피해 기업은 3억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