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당진시 소재 소상공인
2025년 9월 30일까지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이후 창업 신청 불가
당진시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 개업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필수교육과 환경개선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공식 공고는 기록으로 유지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당진시 소재 소상공인
2025년 9월 30일까지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이후 창업 신청 불가
충청남도 당진시
기본 필수 교육
경영환경개선 비용 최대 400만원
점포환경 개선
마케팅 홍보(오프라인)
집기류
시스템개선
마감 종료 · 2026.05.26
온라인 · 우편 접수
온라인 및 우편 접수
온라인: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접수처: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 (4층) 당진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담당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사업·시행기관·지원분야·지역의 현재 접수 가능한 공고를 우선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