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의성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업체당 5만~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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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경상북도 의성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지원금 산정방법: 20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행복카드.kr
방문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구미시 이계북로 7)
- 의성군 소상공인연합회(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5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