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인천광역시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인천 소재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융자와 이차보전·보증료율 혜택을 제공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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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의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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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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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보증드림」App
방문: 관할지점 방문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