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범위: 제조·건설·운수·광업 등 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5인 미만
목포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일로부터 2년간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업체당 3,000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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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범위: 제조·건설·운수·광업 등 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5인 미만
전라남도 목포시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2년간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 전화 접수
신청 페이지 열기 ↗방문 접수
접수처: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접수처 방문 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으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를 반드시 전화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