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주차환경·안전시설 포함)를 추진 계획 중인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신청 시 3년 이내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제출 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상인회 가입률 시행규칙 제12조 충족)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