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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재기·점포개선 지원

경기도 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소상공인에게 폐업 재기장려금 또는 점포환경개선·점포홍보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행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 전 1분 확인

이 공고의 핵심 답변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사업운영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어디가 대상인가?

경기도

무엇을 지원하나?

[폐업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지원

폐업 소상공인 100개사

1개사 200만원 지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정상 상환 중인 폐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기 도모

지역화폐 발행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

[영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및 점포홍보 지원

영업 소상공인 270개사(점포환경개선 160개사, 판로개척 110개사)

최대 300만원(공급가액의 100%, 부가세 제외)

점포환경개선: 내부 인테리어, LED 조명 교체, 간판, 환기시설, 스마트결제, 보안시스템, 방역 등

점포홍보: 제품 포장지, 온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등

점포홍보 지원한도 최대 200만원

언제까지인가?

2026년 2월 27일 16: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방법

신청 시작
2026.02.27
신청 마감
2026년 2월 27일 16: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again@gmr.or.kr로 신청서 및 서류 송부

온라인 접수: 2026년 4월 중 경기바로 플랫폼을 통한 간편접수 도입 예정

준비서류·요건

  • 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대상 확인서
  • 본인 명의 지역화폐 확인 자료
  • 위임장 별지 제1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자주 확인하는 질문

폐업 소상공인 재기장려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정상 상환 중인 폐업자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점포환경개선이나 홍보 비용을 먼저 집행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선정 통보 이후 시공 및 제작을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수행한 건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지원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전기·전자제품, 기계장비, 가구, 집기류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