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사업운영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경기도 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소상공인에게 폐업 재기장려금 또는 점포환경개선·점포홍보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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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사업운영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지원
폐업 소상공인 100개사
1개사 200만원 지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정상 상환 중인 폐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기 도모
지역화폐 발행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
[영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및 점포홍보 지원
영업 소상공인 270개사(점포환경개선 160개사, 판로개척 110개사)
최대 300만원(공급가액의 100%, 부가세 제외)
점포환경개선: 내부 인테리어, LED 조명 교체, 간판, 환기시설, 스마트결제, 보안시스템, 방역 등
점포홍보: 제품 포장지, 온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등
점포홍보 지원한도 최대 200만원
2026년 2월 27일 16: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 이메일 접수
신청 페이지 열기 ↗이메일 접수: again@gmr.or.kr로 신청서 및 서류 송부
온라인 접수: 2026년 4월 중 경기바로 플랫폼을 통한 간편접수 도입 예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정상 상환 중인 폐업자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아니요. 반드시 선정 통보 이후 시공 및 제작을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수행한 건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기·전자제품, 기계장비, 가구, 집기류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