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폐업 후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폐업장소는 영주시 외 지역도 가능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 자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영주시 재창업 예정자에게 컨설팅·인테리어·홍보·설비 등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합니다.
기존 공식 공고는 기록으로 유지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폐업 후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폐업장소는 영주시 외 지역도 가능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 자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경상북도 영주시
컨설팅
인테리어
홍보
설비
마감 종료 · 2026.08.14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 (gepa_north@naver.com)
네. 폐업장소는 영주시 외 지역도 가능하며, 영주시에 재창업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시행기관·지원분야·지역의 현재 접수 가능한 공고를 우선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