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울산에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홍보·광고,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합니다.
기존 공식 공고는 기록으로 유지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울산광역시
점포환경개선비
홍보·광고비
위생·안전 개선비
시스템 개선비
마감 종료 · 2026.03.20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본 지원사업의 문의·신청 등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시행기관·지원분야·지역의 현재 접수 가능한 공고를 우선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