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