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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모집 종료부산광역시

부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원

부산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개보수와 주차장 이용 보조를 지원합니다.

시행기관 직접수행공고일 2026.01.30
이 사업은 마감되었습니다.

기존 공식 공고는 기록으로 유지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1분 확인

이 공고의 핵심 답변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신청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어디가 대상인가?

부산광역시

무엇을 지원하나?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언제까지인가?

마감 종료 · 2026.02.20

어떻게 신청하나?

방문 접수

신청기간·방법

신청 시작
2026.01.26
신청 마감
2026.01.26 ~ 2026.02.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시장 등(서류제출) → 시·군(신청) → 부산광역시(접수)

자주 확인하는 질문

신청하려면 어떤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해야 하나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으로 구성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시장관리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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